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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노마드곰탱 2025. 6. 25.

프리랜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긴다면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 신고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힘들었는데, 솔직히 정리하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1. 프리랜서란?

 

우선 프리랜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는 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칭합니다.

이런 프리랜서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로 3.3%를 먼저 징수한 뒤 잔액이 지급됩니다.

 

 

2. 세금 신고 대상과 신고 시기

 

-신고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시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달'인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 5월31일) 

 

-신고방법-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가능합니다.

또 ARS전화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3. 프리랜서 경비율 적용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경비율을 활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1>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 이번연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이 소득의 기준은 2023년도부터 상향되었어요. )

 

*경비율: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프리랜서 서비스기업이라고 가장했을 경우, 약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장점: 증빙서류, 장부없이도 간편하기 신고가 가능하며, 경비 인정률이 높은 편이라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2>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번연도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계산방식: 증빙이 가능한 주요 경비(임차료, 매입비 등)는 실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경비율: 프리랜서 서비스업이라면, 기준 경비율은 약 17% 수준이라고 합니다.

 

✓ 기준 경비율은 경비증빙이 필수이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크게 소득으로 나뉘어 지니 신고 전에 수입 관리를 꼼꼼히 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4. 프리랜서의 장부기장

 

 

 

우선 장부기장이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장부기장이란, 단어로 의미파악을 하셨겠지만, 예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장부 기장은 간편 장부(가계부 형식)복식부기(회계원칙 장부)를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면, 세금 신고 시에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세액 공제혜택도 최대 20퍼센트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편 장부>

 

소득이 75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종사자는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 서식에 따라 수입 및 지출을 간단히 기록하고 이월결손금을 최대 15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지난해에 손해 본 금액을 앞으로 15년 동안 번 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수입이 많거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필수 거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장부작성 및 증빙이 필요하면서 복잡하지만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복식부기까지는 잘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처럼 자산 자본 등 복잡하게 기록해야 해서 회계지식이 필요하고 관리부담이 커요. 이럴 땐 세무사 필수죠.프리랜서는 소득과 경비만 단순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통 간편 장부 또는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만약 엄청난 고소득의 프리랜서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5. 신고 후 납부 및 환급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잘 정리해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 중에 이미 원천징수된 3.3퍼센트와 비교해서 더 내야 한다면, 추가 납부하고 적게 냈으면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서 '더 낼 세금이 있는지 돌려줄 돈이 있는지' 계산해서 연락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시기는 보통 신고 끝나고 30일에서 약 2달 뒤에 통장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어려우니깐 요약정리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되는 순간, 자동으로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2. 신고시기는 5월이며, 신고는 <홈택스/세무서/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3. 경비 방식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지만, 보통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많이 합니다.

4. 장부기장 또한 간편 장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5. 세금 정산은 원천징수하고 신고 후, 납부하면 끝. 세금을 더 냈을 경우 환급됩니다.

 

 


 

너무 복잡해도 처음에만 헤매지, 나중에는 적응하실 거예요. 세금신고가 어렵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